(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1일 8층 회의실에서 권순박 대구청장을 비롯. 지방청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청은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실납세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고의적‧지능적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권순박 대구청장은 세정현장 변화를 주도하는 세무서 중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불편, 고충사항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대구청은 각 세무서 업무지원팀장을 소통리더로 임명하고 소통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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