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이 2012년 하반기 KT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는데도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 KT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김 전 원내대표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통과 없이는 채용될 수 없다.
김 의원 딸은 2012년 하반기 공채를 통해 KT에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없이 채용됐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김 의원 딸은 공채를 통해 최종 합격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서류전형은 인편으로 제출했고,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아 나머지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며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 현재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현재 김 의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KT 측에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를 정식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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