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1월의 관세인으로 인천본부세관 이혜경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지난달 31일 시상했다.
이혜경 행정관은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면 모든 통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운송장(B/L) 번호로만 조회가 가능했다. 이 행정관이 개선한 새로운 개인 통관정보 조회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일반분야’ 유공자로는 목포세관 김국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 행정관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이 점차 대형화되자 세관 현수막 게시대가 선박블럭 운반에 장애가 되는 점을 알고, 세관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해 기업 물류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심사분야’에는 김기형 관세행정관이 한·아세안 FTA에서 기존에는 말레이시아산 주석괴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을 ‘원산지 증명서’만 인정하던 것을 양국 협의를 통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해 유공자로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 유공자로는 컨테이너 입구에 정상적인 수입화물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폐비닐 등 쓰레기성 폐기물을 은닉해 밀반입 시도하는 것을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ZBV)로 적발한 부산본부세관 안예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통관분야’ 유공자로는 한승옥 관세행정관을, ‘조사감시분야’ 유공자로 하보람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적 위주가 아닌 업무 혁신 사례 위주로 관세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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