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곳의 기관이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반면 한국기술자격검정원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올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보다 1곳 늘어나 총 339곳이 됐다. 공기업이 35개에서 36개로 증가했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93곳, 210곳을 유지했다.
방만경영과 채용비리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구를 받아온 금감원은 신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금감원은 향후 5년 동안 상위직급을 35%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확정했다. 금감원은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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