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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직, 주 52시간은 '그림의 떡'

전국건설기업노조 "신규 인력 채용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업 현장에서는 한주에 평균 8.5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건설기업노조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업계 52시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건설 현장직 노조 조합원 610명 중 386명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설문대상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10곳에 다니는 건설사 직원이다.

 

응답한 대상지는 100명 이상 응답자 3곳과 40명 이사 응답자 1곳, 20명 내외의 건설현장 4곳이다. 설문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 설문조사는 업체가 아닌 노조 자체의 조사이고 모집단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결과를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중 가장 높은 응답은 ‘인원 부족(24.6%)이다. 이어 ▲서류작업(19%) ▲발주처 업무(12.7%) ▲협력업체 야간작업(11.1%) ▲과다 업무(11.1%) ▲상급자 눈치(6.3%) ▲분위기 조성(5.6%) ▲과도한 회의(2.4%) ▲직영공사(0.8%) ▲돌관공사(0.8%) ▲준공임박(0.5%) 순으로 답했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인원 충원'이라 답한 인원이 절반에 가까운 49.1%였다. 이어 의식 개선(17.5%), 제도 개선(7%) 등이 꼽혔다.

 

김지용 건설기업노조 부장은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건설사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신규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건비 예산 구조, 중복 현장 근절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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