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메신저에서 드루킹 일당과 나눈 메시지가 공모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댓글순위 조작 가담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관련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소유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킹크랩을 통한 조작을 승인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의 가동을 승인했으며, 이후 드루킹과 지속적으로 텔레그램,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여론조작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댓글 조작을 하겠다는 동기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추천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결과에 대해 김 지사와 드루킹 양측 모두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간 ‘특수관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드루킹 측은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아직 2, 3심이 남았기에 형 확정은 아니지만, 법정구속으로 인해 김 지사의 지사직 수행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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