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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5분특강 시즌2]사업장현황신고③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방법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업종코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원 사업자의 경우에는 89002~809012 업종코드까지 해당한다. (809006은 제외)

 

먼저,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성명 등 기본사항을 작성한다. 다음으로 사업장의 면적을 강의실,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강의실 수와 책상 수 등도 함께 입력한다. 강좌 수는 주간/야간, 단과/종합반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음으로는 직원현황을 작성한다. 연간 총인원과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교습 현황을 작성한다. 앞서 작성한 단과/종합, 주간/야간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개강횟수와 정원, 수강연인원, 수강단가를 작성하고 총수강료가 전체 총수입금액과 일치하도록 한다.

 

교습 현황 작성 시 총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위에서 작성한 교습 현황을 수강료, 특강비, 입학금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1년간 사업용으로 지출한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작성하면 학원 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이 완료된다.

 

[김정은 세무사]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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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