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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핵연료세 도입·폐로 원전도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20% 적용, 전기요금 인상 억제
핵연료물질 매입가의 10%, 원전주민 안전재원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폐로 원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11개 현에 핵연료세를 거두고 있으며, 원자로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일정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현재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으로 kW당 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5000원, 폐로 원전은 2500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추산에 따르면, 박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 기준 1484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수는 557억원 정도 늘어난 2041억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수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는 안을 넣었다.

 

또한, 핵연료세를 신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핵연료세는 일종의 목적세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 안전대책 마련 등의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핵연료세 신설 시 연간 약 900~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관측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원전은 폐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원전 주민 안전만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자원시설세 내 탄력세율을 도입해 세금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에 가급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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