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지지만, 현재 당 대표 후보군 중 황 전 총리만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스럽게도 일부 인사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헌법과 법규 등의 보편적 규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앞서 김용태 사무총장이 책임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황 전 총리를 두둔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당에 공헌이 큰 당원’이 예외규정 대상”이라며 김 사무총장의 발언을 ‘위인설관식 해석, 내로남불’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만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 후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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