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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 수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현대자동차(주) 등 14개 업체에게 지난 23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번 수여식에서는 인천본부세관 관할의 신규공인은 없었으며 현대자동차(주)·기아자동차(주)는 AAA등급을 유지하며 재공인받았다.

 

중견기업인 (주)경신은 수출·수입부문에서 AA로,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는 주선업부문에서 AA로 등급이 상향조정되며 재공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29개사로, 관세청 전체 837개 업체의 약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AEO업체 관계자들은 수여식 후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공인 후 사후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AEO 사후관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AEO 공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EO제도는 9·11테러 이후 도입되어 화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AEO공인업체는 미국, 중국 등 우리와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국가에 수출 시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부여한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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