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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

심판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목적· 계속 반복성 여부 등 고려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10.20. 소재 지상건물 1,980㎡를 양도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쟁점소득)에 대해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8.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을 경매, 공매로 취득하여 재매각하는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나 입증 없이 매매의 계속, 반복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오판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 과세연도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처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지, 주소지가 모두 명확함에도 처분청은 고지서를 공지 송달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도에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각각 1회에 불과하고, 쟁점건물은 취득 후 상당한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시세차익이 아닌 장기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세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며, 이 건 처분은 7년 내의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공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000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으며, 반면에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송달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인 무신고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또 청구인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공시송달은 최초 고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최초 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000에 따라 처분청이 최초 고지를 취소한 후, 2018.8.1.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송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공시송달에 의한 처분이 아님에도 동 송달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발생한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4건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쟁점건물이 양도된 2011과세연도 중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각각 1회에 불과하며,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계속·반복적인 거래가 없어 그 실질이 양도소득과 동일함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조심2018중4097, 2019.01.03.)을 내렸다.

 

[주문]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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