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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기권 진일회계 대표 “품질만은 확실한, 강소 회계법인 될 것”

인덕-진일 회계법인 합병…“조직 융합, 최우선 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기욱 기자)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간의 합병이 활성화 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계법인에게만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전부개정 규정안’(신 외감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가군(600명 이상), 나군(120명), 다군(60명 이상) 등으로 분류돼 인력 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감사할 수 있는 기업군도 늘어난다.

 

법인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중소회계법인들은 현재 합병을 통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23일 합병식을 진행하는 인덕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역시 마찬가지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고객사들의 신뢰를 받는 회계업계의 ‘강소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금융당국이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상장법인 감사에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대형화를 통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회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품질만은 확실하다’는 인식이 있는 강소회계법인이 되고 싶습니다.”

 

인덕회계법인과 진일회계법인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소속 공인회계사는 12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정일회계법인의 일부 인원도 합류하기로 계획돼 있어 합병법인의 최종 규모는 14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회계사 수 기준 업계 10위권에 해당한다.

 

“인덕회계법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업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회계사들과 그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일회계법인은 젊은 회계사들로 구성돼 있어 IFRS 등 복잡하고 새로운 국제 제도들에 대한 높은 대응력이 장점입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두 법인의 합병은 높은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23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합병 법인은 사원총회,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 3월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후 한 달 동안 준비를 마치고 5월 초에 감사인 등록을 할 방침이다.

 

남 대표는 합병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조직 융합을 꼽았다. 서로 다른 조직이 합쳐진 만큼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다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구성과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수용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결정된 대로 구성원들이 일을 추진하고 따라주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용, 배분할 것인지에 관련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합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만일 상장법인 감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 전체의 문제로 퍼져 상장법인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 조직 와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품질관리를 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감사보고서가 나가기 전에 사전적인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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