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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대 회계부실’ 롯데칠성음료 특별 세무조사 착수

2017년 세무조사 전후로 60억원 추가 납부...탈세 정황 포착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주 사업장과 송파구 잠실 본사 사옥에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3월 정기조사 이후 약 2년 만의 세무조사다.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이 형사처벌도 가능한 중대 탈세혐의 등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근 큰 움직임이 있었고, 롯데지주도 지난해 8월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세무조사를 전후로 수정신고나 추징된 사실 등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16년 법인세 신고 후 수정신고 등을 통해 23억원의 세금을, 세무조사를 받은 2017년에는 37억원을 세무당국에 추가납부했다.

 

법인세는 3월 정기신고에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롯데칠성음료는 세금신고 후에도 회계 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수십억원을 냈었다.

 

추가납부가 2년 연속으로 발생했다는 점, 국세청이 긴급히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감안할 때 해당 회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2018년 사업연도로도 이어졌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 조사배경 등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며 “2017년 3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칠성음료에서만 4억6667만원을 횡령했다고 선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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