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같은 금전적 유인책보다 세무조사 면제처럼 경영권보장이 더 유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토론회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구체적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세액공제 같은 금전적 유인책보다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인센티브가 더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로는 성과공유제, 기술·인력·자본 등 협력,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상생협력지수 등이 있다.
그러나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대기업 8곳이 전체 기금의 70% 이상을 출연하여 대기업 전반에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실제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 의원은 정부가 상생협력촉진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세제혜택은 상생협력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형태이기에 대기업에게는 경제적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세무조사 면제 등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상당하다”라며 “상생협력의 정착을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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