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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3주구, 조합장 해임총회 불발…내달 조합장 임기 만료 ‘불씨’

조합성원 미달, 총회 무산…지난7일 총회 법적효력 분쟁 ‘격돌’
조합장 내달 25일 임기만료…21일, 지난 총회 결과 발표 주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인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조합장 해임 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20일 오후 2시 반포주공 3주구 일부 조합원은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총회’를 열었지만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오후 4시30분께 총회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시공권 박탈 등 법적 공방이 예고돼 있어 반포주공 3주구의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해임총회가 열린 엘루체웨딩컨벤션 5층에는 최 조합장의 해임을 위해 조합원들로 가득했다.

 

해임총회를 진행한 일부 조합원은 “내일(21일)이 조합장과 약속된 지난 총회 결과 내용 공개를 합의한 날이다 이를 지켜보고 추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2월) 25일에 최흥기 조합장의 임기만료 날도 있어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고 덧붙였다.

 

 

조합장측은 이날 총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8개의 대형 건설사에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고돼 사업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합원은 최근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무효확인 요구 소송과 지난 7일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또 이날 총회 투표 자료에 대해 증거보존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도 시공권 박탈을 인정할 수 없다며,지난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둔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더불어 조합장측에 지난 7일 총회 참석인 명부와 서면결의서 일체, 투표용지, 개표 집계표, 위임장 등을 공개요청하라는 입장 표명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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