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세청 체납전담조직 시범운영...선거비용 부실징수 대책 마련도

체납정리 효율화 명목 '겸사겸사' 조직개편…신창현 의원 “징수의지가 우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효율화를 위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세무서에 체납정리 등을 전담하는 징세과의 설치여부를 사전진단하기 위해서다.

 

16일 국세청 내외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초 업무지원팀, 징세팀으로 운영됐던 운영지원과를 징세과 단일 부서로 바꾸고, 업무지원팀은 세무서장 직할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체납정리업무를 효율화한다는 명목에서다.

 

시범운영대상은 남대문세무서, 동안양세무서 등 6개 지방국세청 내 각 1개 세무서 등이며, 시범운영기간은 6개월이다. 시범운영결과가 양호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전국세무서로 징세과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세무서 운영지원과 내 징세팀을 두고, ‘개인납세과’와 ‘법인세과’ 등에 별도의 체납담당직원을 두고 있다.

 

과거에도 체납정리업무는 세목에 따라 큰 차이가 없고, 각 세금신고 관리업무와 크게 다르다 보니 각 과로 나뉜 체납정리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와함께 선거비용 부실징수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한다.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벌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 경우 30일 이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자진반납해야 한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세금체납에 준해 미반납 선거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비용 체납이 비일비재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선거비용 미반납자는 108명, 미납한 금액은 22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된 원인은 선관위와 국세청의 수수방관이라는 지적이다.

 

장병학 전 교육감후보는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당시 총 10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도 2015년 7억5200만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5년 9월 장 씨가 소유한 토지에 압류를 걸어두고, 2017년 3월 장 씨 토지가 송두산업단지로 수용되면서 수억원의 토지보상금이 나왔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한 푼도 보상금을 배당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충북지역언론 등에 의해 집중 조명됐지만, 세무서 측은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하다 지난해 11월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지자체에서 11차례에 걸쳐 통보받은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떠넘겼다.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듭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19·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후보 42명이 미반환한 선거비용을 63억7600만원이라고 밝히며, 선관위와 국세청의 무사태평주의를 비판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지난해 3월 2004년 4월~2018년 1월까지 당선무효자 106명으로부터 209억78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환수하기 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하는 등의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와 국세청은 이같은 비판에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한 지상파 방송국이 탐사기획 집중보도에 나서자 뒤늦게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에 추진에 나섰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령개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며, 국세청과의 협력방안도 상호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2월초 이후에야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선관위와 협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국세청의 경우 선거비용 부실징수를 막으려면, 당선 무효자의 부동산 외 각종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일제히 파악해 징수해야 하고, 그러면서 체납기능의 일원화해 업무 효율화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도 있었던 체납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선거비용 부실징수란 지적을 받았던 만큼 조직개편 이전 징수의지가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신 의원은 “정부가 선거비용 반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세청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로 체납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