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설 명절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유통이력신고 이행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수용품은 도라지, 갈치, 명태, 조기, 돔 등 5개 품목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이 기간 유통이력 미신고자나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유통이력 관련 장부 미기록, 미보관 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장이 지정한 외국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거래(소매 제외)할 때에는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를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관련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모바일앱 등을 통한 유통이력신고 제도 안내와 신고방법 홍보 등 성실신고 유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 시스템 설치와 사용방법 시연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유통이력신고제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설 명절 관련품목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이력신고대상품목은 오는 2월 1일부터 기존 냉동고추 등 39개 품목에서 냉동옥돔, 냉동멸치, 냉동 기름치, 꽃가루(화분)을 제외한 35개 폼목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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