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할 때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도 기존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웹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
공제항목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수수료 |
|
정부24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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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
주민등록표 등본 |
무료 |
4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무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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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무료 |
무료 |
|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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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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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제 |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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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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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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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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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본공제 등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무료 |
2000원 |
<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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