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 임대를 줄 경우 재산세만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 감면에서는 배제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만 감면 받을 뿐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 과세된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료 5% 인상 제한한다.
현재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배제, 4년 임대시 소득세의 30% 감면, 8년 임대시 75%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주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등에 대해 우대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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