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일 지난해까지 세무법인 단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임금계약 주체인 분사무소(지점) 단위로 전환해 “세무법인 지점에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세무법인 지점 단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것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세무법인 분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분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받아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세무법인이 세무사법과 정관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령과 정관에 따라 사원 총회가 운영되는 세무법인 분사무소에 대해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다 보니 직원 30명 이상 세무법인 2명 이상 추가고용(30명 미만은 1명 고용)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지점에서 퇴사직원이 있으면 2명을 새롭게 고용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으며, 매월 본점을 통해 지원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주영진 연구이사, 이대규 법제이사는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와 근로복지공단을 수시로 찾아 세무사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점별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에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해당 세무법인 지점이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의 인사권한이 있고, 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한다면 2019년부터는 해당 세무법인 지점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관련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세무법인 전체 직원이 3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세무법인 지점 인원이 30명 미만이면 추가 고용한 청년 직원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창규 세무사회 회장은 “대부분의 세무법인 지점이 독립된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은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 인정을 여러차례 건의하고, 관련된 지침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무법인 지점 인원이 30명 미만이면 청년 직원 1명만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를 찾아 개선해 나가고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 개정지침은 2019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며, 지원대상이 9만8000명을 초과하면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 세무법인의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