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이 창립 120주년을 맞아 저신용 성실상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금리우대 대상은 올해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우대 폭은 6개월간 최저 0.25%p, 최고 0.50%p며 대출기간 동안 최대 2.0%p 우대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은행 내부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10등급은 0.50%p로 가장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7~9등급(0.40%p), 4~6등급(0.30%p) 등 고신용자일수록 감면율이 떨어진다.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다”며 “서민금융상품에 7000억원 이상 지원하는 등 ‘더큰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