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년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맥주 관세율이 기존 6%에서 0%로 완전히 사라진다.
관세청은 내년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철폐와 인하되는 품목을 31일 관세청 'YES FTA 포털'에 공개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와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기존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 기존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 기존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아울러 한·중 FTA의 경우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한·베트남 FTA는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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