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재철 제21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중부청장은 지난 27일 취임식에서 “과세가 정당해도 세법 집행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납세자로부터 저항과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납세자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청은 인천, 경기, 강원 등 6개 지방국세청 중 국내서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된 다양한 세원으로 ‘대한민국 국세행정의 축소판’으로 불려왔다.
유 중부청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신종 탈세기법 등이 출현함에 따라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생활 속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중부청장은 납세자 권익 외에도 성실납세 지원 강화, 고의적 탈세와 상습 체납에 대한 단호한 대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빈틈없는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유 중부청장은 “준법과 청렴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아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며 “구성원 간 소통에 기반한 튼튼한 쇄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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