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중남미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세관 검사율이 축소되고 우선 통관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작년 12월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양국 간 시범운영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국-페루 AEO MRA 발효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1위국(2017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의 제품은 자동차, 텔레비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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