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앞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 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특히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 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통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A·B·C급의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통신 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 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됐지만 KT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통신 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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