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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대전국세청장 “납세자 권익침해 철저히 방지할 것”

54대 대전청장 취임식, 종교인 과세 등 굵직한 현안 대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신 제54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 조사권의 법적 한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전청장은 27일 취임사에서 “납세자는 우리의 고객이자 주인으로서, 섬겨야 할 대상”이라며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내년 종교인 종합소득 첫 신고,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여러 굵직한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하는 반면, 대재산가들의 일상화된 편법 상속․ 증여 및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세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전청장은 공사 생활 모두에 있어 절제된 자세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일선 직원과 열린,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특정직역이나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해 업무성과를 내면서도 자랑스러운 대전청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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