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 자유무지역에서 담배 125만갑을 밀수입한 조직이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 2년에 걸쳐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 시가 56억원 상당을 국내에 빼돌려 밀수입한 이 모씨(남, 37세) 등 4명을 관세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량 우체국 국제우편은 내용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관계기관을 속였다.
일본인 브로커가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면세담배를 구입하면 피의자들이 세관에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지난 2년여간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한글 흡연경고 문구나 그림이 없는 담배,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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