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1일 국세청 공무직 노동조합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공무직 노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보안, 시설관리 등 국세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일자로 파견근로 근로자들을 직접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책임성을 높인 바 있다.
국세청 대표로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노조 측에서는 이은지 위원장, 상급노조인 박주형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양 당사자 측은 11월 이후 총 4차례의 실무교섭을 한 끝에 조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협약안에는 임금인상, 복무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
김 서울청장은 “교섭과정에 서로 이견도 있었지만, 소통과 협력의 소중한 결실을 이뤘다”며 “앞으로 노조와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협약안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협약안은 내년부터 2년간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무직 등 근로자 8백여 명의 근로조건, 복지 등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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