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상속세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증여 내역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종종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앞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국세청에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신청하면, 신청 7일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인 외의 자가 확인하려 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며, 조회 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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