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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강화 모범사례 '그림의 떡'...적용률 35% 불과

코스피 기업 58.1%, 코스닥 25%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가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143개사 중 50개사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률은 34.97%에 불과하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43개사 중 25개사가 적용하고 있어 58.1%의 적용률을 기록했으며 코스닥 기업은 100곳 중 25곳 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해 25%의 낮은 적용률를 보였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전과 같이 기재방식이 회사 간 상이하고 주요계약 내용 등은 간략히 기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에 모범사례 도입취지와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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