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신한은행이 24일 금융권 최초로 법인 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실행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도 방식 대출’은 고객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실행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기존에는 한도 약정이 돼 있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대출 실행 신청서 작성, 법인 거래인감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직접 간편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기업금융 부문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법인 고객의 대출 실행을 비대면 채널에 도입한 것은 금융권 최초 사례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중에 기업 모바일 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기업금융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고객이 비대면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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