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대자동차가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이하 AEO) 활용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개최한 'AEO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AEO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 기업 내부 경영절차를 개선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미래 성장전략으로 삼은 인도를 대상으로 협력사와 함께 AEO를 취득·활용해 연간 약 220억 원의 비용절감과 4100억 원의 완성차 매출 신장 효과를 거두었다.
호텔신라는 AEO 공인기준을 활용해 홍콩 국제공항의 면세점 수주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해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에는 미국의 물류국경관리 프로그램(C-TPAT) 수검 대체와 해외 지사 설립에 AEO를 활용한 ㈜성진포머가, 동상에는 마약반입 차단을 비롯해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한 페더럴 익스프레스코리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AEO 공인으로 항공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 안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관고도화 시스템을 개발한 신대동 관세법인,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을 개척한 기아자동차, AEO 안전관리 강화로 호주 철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대로템은 장려상을 받았다.
이날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안전한 물류 거래선 확보는 세계적인 변화 추세로, 현재 세계 78개국이 AEO를 채택·운영하는 등 중요성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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