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쟁도 제고를 위해 지난 1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순차심사가 아닌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에 따라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인가 심사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인가 업무 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 모두를 허용할 방침이다.
심사항목으로는 ▲자본금,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과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중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에 인가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5월 중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인가 심사와 결과는 각 예비인가자가 본인가를 신청한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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