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3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다.
세관은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신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우범여행자에 대해서는 집중검사와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와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도 입국 시 정밀검사 대상이다.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이와 별도로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 mℓ)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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