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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츠 투자' 문턱 낮춰 투자 기회 넓힌다

상장심사 단축...우선주 발행도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개인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폐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리츠의 공모 상장심사 과정에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츠 우선주 발행을 허용했다. 리츠 상장 시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 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모시장 위주인 리츠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리츠는 빌딩이나 상가, 백화점 등 상업용 부동산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사모 리츠 위주로 운영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정부는 리츠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 ▲개인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 ▲투자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상장 심사기간 단축과 우선주 상장도 허용된다. 그동안 리츠는 우선주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땅이나 건물이 아닌 무형의 자산인 간주부동산 한도가 20%까지만 인정됐던 부분도 폐지됐고, 자기자본요건 기준일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미뤄졌다.

 

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 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투자 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리츠의 다양한 수익구조와 양질의 투자자산 취득을 위해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방법으로 대출도 허용된다.

 

특정금전신탁과 펀드의 리츠 재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을 이용해 리츠 투자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0인 이상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을 모집한 신탁회사나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한 공모의무, 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 및 우량 자산을 사전 투자 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등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과 자산보관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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