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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5분특강 시즌2]개인사업자 세무⑥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구조 및 신고서등에 차이가 있다.

이번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및 신고서를 비교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앞시간에서 살펴본 예를 다시 비교해보기로 한다.

 

음식점 1/15 개업하였고 상반기 매출 매입은 전혀 없는 경우이다. 공급가액은 4000만원 부가세는 400만원이다. 그중 신용카드발행금액은 550만원이다. 매입액은 3500만원 매입세액은 350만원이다.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구한다. 그럼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인 나의 물품가의 10%가 매출부가세가 된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400만원이 된다.

매입세액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세액인 350만원이다.

 

400만원의 매출세액에서 350만원의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값인 50만원이 납부세액이다. 즉 내가 낼 세금은 400만원인데 이미 낸 확인되는 세금이 350만원이니 납부세액이 5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발생금액에대해서 1.3%세액공제를 해주므로 550만원의 1.3%인 7.15만원을 차감해주어서, 총 차가감 납부세액이 42.85만원이 되는 것이다.

 

동일한 예의 간이과세자를 살펴보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이값에 10%를 곱한급액이다.

 

즉 부가세구분안하고 전체 받은돈에서 부가가치율만 부가가치율을 창출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10%만큼만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즉 예의 경우 4400만원에 음식점부가가치율인 10%만큼인 440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것이니 거기에 10%만큼인 44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 순액을 의미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차감안해주는것이지만, 특별히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율만큼 차감해주고 또 영수증발행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을 일정비율의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겠다는 것이다.

 

즉 44만원에서 매입세액의 부가율만큼인 350만원의 10%인 35만원과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의 2.6% 즉 550만원의 2.6%인 14.3만원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상황에서 납부세액이 0가된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구조에 차이가 존재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차가감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송민화 세무사 프로필]

  • (현) 채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현)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두리
  •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세무사
  • (전) 롯데손해보험 계리지원팀, 공시확인계리사
  • (전) 동부화재 리스크관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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