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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행…30곳 3월 조기 추진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 100곳 내외의 지역을 선정해 그중 30곳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최종 확정했다.

 

특위는 심의를 통해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해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의 사업수요가 제출돼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 30곳 내외를 내년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사업 방식과 달라진다. 기존 방식은 사업을 선정하고 재생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을 했었지만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서는 중소규모 사업 또는 공공기관 추진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내년 첫 사업은 1월31일~2월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등에 대해 검증한 후 3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3곳에 대한 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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