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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보험·리스기준 전담 TF 가동 ‘실무적용 논의’

현 회계기준, 무형자산의 경제적 실질 반영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18일 보험·리스 회계기준서 도입과 관련 전담 TF를 구성하고 업계와 발생가능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결정된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국내 실정에 맞추어 내년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IFRS 17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을 포함한 국내 우량 보험사들의 지급비율은 100%로 떨어지는 등 업계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를 반영,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IFRS 17 도입시점을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회계기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IFRS 17 적용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TF를 구성하고 보험전문위원회와 함께 실무상 적용이슈를 논의하고 결론을 공유하는 한편, IASB보험 전문가 그룹을 통해 논의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반면, 리스 기준서(IFRS 16)는 예정대로 내년 도입된다.

 

현행 리스기준은 운용리스 이용자의 리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과 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리스 기준서에서는 리스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장부에 반영하도록 단일모형을 적용하고, 리스 요소 식별, 리스 변경, 리스 부채 재측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 투자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업, 소매업 등은 대출 약정 등에 부채비율을 수정하게 된다면, 미리 자본을 확충하거나 약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새 기준서 도입에 대한 사전 투자자 설명이 필요하다.

 

회계기준원은 리스 기준서 정착을 지원할 TF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무형자산 계량화,

장부반영 모색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연내까지 전문 TF를 구성해 내부 리서치 활동에 착수한다.

 

미국 아마존의 시장가치는 재무제표 상 장부가치의 약 23배에 달한다. 무형자산을 장부에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바이오, 게임 산업 등 지식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이같은 간극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회계기준에서는 내부창출 무형자산 등은 인식대상에서 제외되며, 무형자산으로 인식됐어도 실질적인 가치와 괴리는 여전한 상태다.

 

회계기준원은 핵심 무형자산 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추진, 산업별 기업이 보유하는 핵심 무형자산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관련해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당국은 물론 산업계와 회계법인까지 공동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보유 시 회계처리 연구

 

이밖에 가상통화를 보유한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마련에도 착수한다.

 

회계기준원은 활성시장이 있는 가상통화는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되, 평가손익을 반영하고, 활성 시장이 없다면, 원가로 후속 측정하고 회수가능액이 원가보다 낮은 경우 손상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참고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가상통화의 생산, 유통, 소멸 등 각 단계와 보유목적, 보유기업의 종류, 평가방법 지급결제 수단 인정 여부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상통화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역량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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