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18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중인 15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자립지원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계획을 제공해야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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