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카카오뱅크는 18일 서울광진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파트 소속의 한 직원은 지난 10월 고객 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던 중 특정 계좌의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임을 포착했고 바로 해당 계좌의 통장주에 연락을 했다.
직원은 계좌주가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를 즉각 지급정지 처리하는 등의 기지를 발휘했다.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카카오뱅크로부터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내용을 전달받았고 결국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윤정백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파트장은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고객의 계좌이용패턴, 거래 성향 분석, 위치 파악 등을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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