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더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한다.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유턴기업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완전복귀 기업은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부분복귀 기업은 수도권 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 복귀 시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다소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군산, 거제, 통영 등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10%, 중견기업의 경우 1~2→5%로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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