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따르면 P2P대출은 9월말 기준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조3000억원으로 양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65.1%를 기록하는 등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에서는 PF대출이 4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체율은 지난 2016년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 올해 9월말 기준 5.40%까지 상승했다. 특히 신용대출 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액수가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2P대출에 대해 당국은 ‘핀테크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고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다.
이제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법제화 전까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P2P대출 사업자는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2일(48시간) 이상 해당 사안들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물건 존부와 담보권 설정 여부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검토내용이 공시돼야 한다. 연체율 산정방식과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차입자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 세부 공시도 강화됐다.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다.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도 강화될 방침이다.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되며 P2P업체는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관리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 P2P대출 제한 ▲타 플랫폼 활용 광고·판매 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가진다. 금융당국은 사전예고 기간 동안 P2P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7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금융위는 “제정안 3건과 개정안 2건 등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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