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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잡아 경정해야

심판원,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 무자료매출 주장하는 신아무개 진술 신빙성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를 무자료매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신 아무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28㎏)전체의 무자료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신아무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7㎏)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8.13.부터 2016.11.7.까지 잡금교환 및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000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으로부터 세관에 신고 되지 아니한 밀수금괴 28㎏을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수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및 고발의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7.부터 2017.2.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괴 28㎏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은 무조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000법원은 000진술자체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금괴 28㎏의 무자료 매입사실자체를 부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정한 금괴 7㎏의 매출누락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000으로부터 매입한 금괴 수량이 검찰이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와 달리 7㎏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000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으로부터 새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밀수금괴 28㎏을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수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및 고발의뢰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2.7.부터 2017.2.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괴 28㎏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금괴 7㎏을 매입하였다는 구두 진술 외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불과 1년 전에 억대가 넘는 거래를 한 거래처와 거래대금 지급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검찰청 검사장이 통보한 범죄일람표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금괴의 수량을 28㎏으로 특정하였으나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상의 내용은 주로 000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000법원 2018.9.14. 선고 000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 28㎏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아무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 28㎏ 전체의 무자료 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 7㎏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7서5008, 2018.11.30.)을 내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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