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금 면제 혜택이 확대되고,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 7일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가 현행 1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면제기간도 창업 후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면제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부담금 의무가 많은 대다수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부담금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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