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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제도, 똑바로 모르면 ‘나’만 부적격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전면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실수요자를 우선시한 청약제도가 이달부터 바뀐다.

 

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11일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칙 개정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이 진행되면서 입주자모집공고 처리까지 중단되면 12월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바뀔 제도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거나 중도금,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기 앞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두 자릿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된 바 있다.

 

이번 제도 변경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부적격 당첨자들은 대부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을 실수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돼 가점 5점이 사라지게 됐다.

 

추첨제 물량 중에서는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유주택자 할당 물량이 줄었다. 유주택자가 당첨된다고 해도 기존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달부터 바뀐 청약규정 적용된 분양예정 물량이다.

 

SK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내 수색9구역에 총 753세대 규모의 DMC SK뷰를 짓고 이 중 250세대를 분양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는 3개 단지가 나온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A3·4·6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총 836세대 규모다.

 

대우건설은 A1·2블록에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974세대)를, 포스코건설은 A11·12블록에 판교 더샵 포레스트(990세대)를 분양한다.

 

경기 의정부 가능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더샵 파크 에비뉴(420세대)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1268세대)를, 경기 안양시 비산동에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2637세대 규모의 비산자이아이파크를 이달 중 공급한다.

 

비수도권 중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는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남산4-4지구를 재개발해 남산자이하늘채(1368세대 중 일반 963세대)를 짓는다. 광주에서는 반도건설이 남구 월산동 월산1구역에 반도유보라(889세대 중 일반 623세대)를, 세종시에서는 한신공영이 주상복합 아파트 한신더휴 리저브2차(596세대)를 각각 내놓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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