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6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논의에 착수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 결과 예산안 합의문 초안 작성까지 이르렀으나, 4조원 세수결손 대책과 선거제 개편 방안을 두고 최종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입장대립이 치열했던 쟁점 예산은 예산안 합의문 초안에 처리 방안이 담겼다. 감액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와 예산안 연동으로 발목을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부속합의 형태로 넣으려고 했으나, 야당간 선거제 개편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4조원 세수결손 관련해선 국채 발행과 세수 초과분을 동원해 충당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마찬가지로 의견 합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국당에서 제시한 예산안 요구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데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합의가 많이 됐다”며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제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7일로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려면, 6일 12시까지 합의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하려면, 예산 합의 후 시간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6일 12시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기재부 인원들을 전원 철수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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