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사냥꾼들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일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들은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만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다.
하지만 실제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에 사용돼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회계분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악의 상황에는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 조달 규모와 사용내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무자본 M&A 추정 기업으로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를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고가취득 여부 ▲비상장주식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위 ▲대여, 선급금 지급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고 회사, 경영진, 부실 감사 외부감사인 등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투자 판단 시 해당 기업의 공시정보와 재무제표를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 주주인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인들도 무자본 M&A 추정 기업에 대한 감사시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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