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내 저축은행 3분기 누적 실적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중 국내 저축은행의 총 당기순이익은 85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8218억원)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3640억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급 전입액도 2015억원 늘어나 영업이익 증가액은 779억원에 그쳤다.
자산건전성은 악화됐다. 9월말 기준 총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3%p 오른 4.7%를 기록했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모두 0.5%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연체율 하락(1.8%p)의 영향으로 4.7%에서 4.5%로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로 지난해 말(5.1%) 대비 0.1%p 상승했다. 대손충당급 적립률은 110.8%로 지난해 말(116.6%) 대비 5.8%p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9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지난해 말(14.31%)보다 0.24%p 상승했다. 규제 비율(7~8%)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전반적으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흑자시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양호하다”며 “하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국내 가계부채 증가, 경기회복 지연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 기업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 부실 증가에 대비한 내부유보 확대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 관행을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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