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채무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차주들의 대출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준비하고 있는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은 취약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을 받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또는 실업,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발생시킬 경우 원금 감면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는 과다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직 연체에 들어서지 않은 정상 차주들 중에서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미리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시점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은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연내에 확정하고 대출 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완화 방안과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의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도 도입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금융사와 대리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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