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이 4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p,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p 인하했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자산평가액이 3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25%~0.35%에서 연0.19%~0.33%로 0.02%p~0.08%p 내렸다. 300억이상 500억미만일 경우 최대 0.08%p 인하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30%~0.35%에서 연0.27%~0.32%로 인하해 0.03%p를 우대한다.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p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DC)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는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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